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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8 2019가단1165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천안시 동남구 C 외 2필지상 D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F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6. 11. 7.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F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위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4. 6.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9. 5. 2. 다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2019. 4. 11.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G, 피고로 순차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2019. 7. 11.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