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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구단2029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3. 9.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3. 20.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스리랑카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취업을 위해 입국하였는바, 스리랑카로 귀국할 경우 군에 복귀하거나 구금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독교인인 필리핀 국적의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여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할 위험이 있어 스리랑카로 귀국할 수 없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