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90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69,37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69,37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