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00,000 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3 항의 ‘2020. 12. 23.’ 은 ‘2020. 2. 23.’ 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