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요양시설(무료노인전문요양원) 설치 운영 사업, 노인(치매)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기관으로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원고 A는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365일), 원고 B은 2012. 6. 16.부터 2013. 6. 30.까지(380일)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각 근무 시작 시점에 피고(실제 계약은 이 사건 요양원 원장인 E가 체결하였다)와 요양보호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임금의 산정) ① 피고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구성항목으로 이루어진 임금 {기본급, 연장수당(40시간), 기타수당}으로 하며,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지급하도록 한다.
② 총액연봉제 직원으로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은 2,000만 원 이내로 한다.
③ 수습기간의 경우 근무기간지급 급여의 90%를 임금으로 지급받도록 한다.
④ 수당 중 종사자수당은 경기도 예산지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6호(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평균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까지로 한다.
② 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하며, 동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③ 위 1항의 근로시간은 회사의 업무특성상 부서별, 개인별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 하거나 교대근무를 부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