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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8 2020가단25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