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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734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N 일대 60,26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강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20. 사업시행인가를, 2016. 5.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고시하고, 2017. 12.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였으며, 2018. 1. 12.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F, H, I, K, L, M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호증 내지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G, J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