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715),1506]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 등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해당여부

판결요지

건축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이 비록 상업용 건축 또는 주거용 건축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제한적이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내용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건축허가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위 공고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인 이 사건 대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제한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할 것이며, 그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67.9.25 그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대 575평은 원래 묘지이었는데 1971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대지화되고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렀고 건설부장관은 1978.5.경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4조 에 의거, 서울특별시관내 전지역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의 건축허가권을 인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함과 동시에 그 제한조치를 건축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받은 제한조치의 내용을 1978.5.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같은해 6.30 같은 공고 제285호로서 각 공고하였는데 이 건축허가제한조치의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정부투자기관 은행 등의 사무실용 건축물등 공공건축물의 대부분과 숙박시설, 음식점, 백화점, 시장등, 판매장,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욕탕, 사무실용 건축등 상업용 민간건축물의 대부분 및 지상층 연면적 40평 이상의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공동주택등 주거용 민간주택등에 관한 건축허가가 금지되고 다만 새마을사업에 따라 이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지역에서 복구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는 건축허가가 금지되지 아니하였고 그후 서울특별시장의 위 각 공고로 인한 상업용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금지조치는 1979.7.31 서울특별시공고 제258호로 강남지역에 한하여 일부 해제되게 되어 원고는 같은해 9.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상에 사무실 및 점포용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연건평 1,006평 2작의 3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 공고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제한을 받았다면 그 제한이 비록 상업용 건축 또는 주거용건축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제한적이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건축허가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위 공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던 토지라고 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제285호에 의한 제한이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를 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반주거용 대지에 대한 재산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적시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