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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구단1043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25. 2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청소년 7명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5. 2. 23.부터 2015. 4. 23.까지)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을 2015. 4. 27.부터 2015. 6. 25.까지로 변경 지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원고의 종업원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여성손님 2명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는데, 종업원이 다른 방을 청소하러 간 사이에 처음에 온 여성손님 2명이 나가고 청소년 7명이 몰래 들어와서 술을 마신 것이다. 당시 종업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성인여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함정단속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현재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5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종업원의 사소하고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점, 원고가 평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