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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31. 18:45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D 앞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경남여객 소유인 E 경남여객 66번 버스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1cm, 세로 10cm)을 던져 우측 뒷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 그 유리 파편이 승객인 피해자 F(15세)의 우측 눈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각막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가 버스에 던진 돌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