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알렌을 주성분으로 건강보조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744 | 소비 | 1992-06-04
문서번호
소비22641-744 (1992.06.04.)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회 신
귀질의 물품인 「○○○캅셀」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강보조식품을 주로 제조하는 회사로서, 녹용을 일부 함유하고 있는 신제품 (○○○캅셀)을 개발하여, 시판하려고 하는데 특소세과세 여부.
다 음
가. 동 제품(○○○캅셀)은 상어에서 축출한 스쿠알렌을 주성분으로 하고 녹용은7mg(5%)정도의 미량이 첨가되며, 또한 동 제품은 자양강장품으로 분류하지 않고건강보조식품으로 보사부 허가를 득하였음.
나.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3종 5호중 다항의 내용은 자양강장품이외의 허가받은 제품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만일 과세가 된다면 원료로 사용된 녹용의 투입량 구성비율이 몇% 이상되었을 때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