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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알렌을 주성분으로 건강보조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744 | 소비 | 1992-06-04

문서번호

소비22641-744 (1992.06.04.)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회 신

귀질의 물품인 「○○○캅셀」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강보조식품을 주로 제조하는 회사로서, 녹용을 일부 함유하고 있는 신제품 (○○○캅셀)을 개발하여, 시판하려고 하는데 특소세과세 여부.

다 음

가. 동 제품(○○○캅셀)은 상어에서 축출한 스쿠알렌을 주성분으로 하고 녹용은7mg(5%)정도의 미량이 첨가되며, 또한 동 제품은 자양강장품으로 분류하지 않고건강보조식품으로 보사부 허가를 득하였음.

나.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3종 5호중 다항의 내용은 자양강장품이외의 허가받은 제품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만일 과세가 된다면 원료로 사용된 녹용의 투입량 구성비율이 몇% 이상되었을 때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