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집24(3)민,197;공1976.12.15.(550),9490]
보증보험계약의 존속기간을 백지위임한 채 입찰이행을 연대보증한 자의 약정연대보증책임의 범위
보증보험계약의 존속기간을 백지 위임한 채 입찰이행을 연대보증한 자는 응찰자가 재입찰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의 존속기간을 위임한 대로 기재하여 적법하게 보충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내의 입찰이행보증에 관한 약정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신청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신청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신청외인이 1975.2.26 신청인과의 사이에 위 신청외인이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편백 12,500주의 구매입찰계약에 응찰하여 그 낙찰을 받고도 해당품목을 부산시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입을 손해를 신청인이 보험금 500,000원으로 배상하되 신청외인은 신청인이 부산시에 지급한 위 보험금액을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위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변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신청외인은 1975.2.26자 부산시의 평백구매입찰계약에 응하였으나 유찰되고 다시 같은 해 3.7 입찰에 응하여 낙찰되었으나 해당 편백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부산시에 위 보험금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위 신청외인은 위 보증보험계약의 존속기간을 신청인에게 백지위임한채로 피신청인의 연대보증하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신청외인이 위와같이 1975.3.7 재입찰함에 따라 신청인은 위 보증보험계약의 존속기간을 위임한대로 1975.2.26부터 같은해 4.8까지로 기재하여 적법하게 보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존속기간내의 입찰이행보증에 관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약정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이 인정되고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음을 찾아 볼수 없음에 따라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조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거나 동 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한 위임사실을 도외시한 채 단 1회의 입찰에 관하여서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 있다고 비난함에 비롯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