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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8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상황 버섯 위탁 영농 농장을 운영하였고 2년마다 80~120kg 의 상황 버섯 수확이 예상되었다.

홍보 과정에서 다소 과장이 있었으나 허위광고를 한 적은 없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경찰에서도 ‘ 회사 영업방침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출도 협상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재배에서 판매까지 책임을 진다고 약속했다.

당시 수출협상을 하고 있지 않았으나 할 계획이었다.

영업을 하다 보면 뻥을 안 치고는 할 수 없다.

’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 상황 버섯 위탁 영농을 하면 2년마다 80kg에서 120kg 의 상황 버섯 수확이 보장되고, 전량을 위 회사에서 kg 당 20만 원에 매수하겠다.

’ 는 허위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1 구좌 당 1,500만 원씩 총 1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위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상황 버섯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금액이 9,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