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확인,이혼][집42(1)특,581;공1994.6.15.(970),1692]
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청구원인으로외국 법원에 제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 외국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나.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반소의 적법 요건
가.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나. 피고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기한 예비적 반소는, 원고가 반소 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원인이 상이한 만큼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 , 민법 제840조 나. 민사소송법 제382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서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84.4.9. 혼인신고를 마친 후 결혼생활을 하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불화가 일어난 결과 1988.1.31. 원고가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별거하게 된 사실, 피고가 1988.3.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첫째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의 가출일인 1988. 1. 31. 이래 별거상태가 계속되어 혼인이 파탄상태에 빠졌다는 것, 둘째 원고가 피고의 상관에게 허위의 진정을 하는 등으로 피고와 그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혼심판청구(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1989. 12. 8. 위 법원에서 피고가 주된 유책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991.1.18.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상고하였다가 1991.3.11.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항소심변론종결(1990.12.21.)전인 1990.10.9.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91.2.12. 역시 미국으로 출국하여 네바다주에 거주하다가 1991.4.8. 같은 주 클라크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은 네바다주법상의 이혼요건에 맞추어 첫째 성격 등의 불일치로 인한 재결합불능, 둘째 1988.2. 이래 1년 이상의 별거로 주장한 사실, 위 제2소송의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은 뉴욕주의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그로부터 20일 내에 같은 주 법에 따른 답변이나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1. 5. 16. 원고 불출석으로 궐석재판이 진행된 결과 같은 날 이혼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제2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1991.5.24. 서울 중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고 1991.6.3.에는 소외 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식까지 낳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제1소송과 제2소송의 소송물을 비교해 볼 때 두 소송은 모두 동일 당사자간의 1984.4.9.자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의 해소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비록 청구원인은 다소 다르지만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원고와 피고의 성장과정과 성격이 상이함으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및 1988.1.31. 이후 별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실에 기초하되 다만 우리 민법과 미국 네바다주법상의 각 이혼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에 맞추어 청구원인을 다소 다르게 구성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 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 즉 제2소송의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제1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피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미국으로 가버림으로써 피고를 유기하였다는 새로운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1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소송과 제2소송의 각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물 및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유기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 견지에서 제2소송의 청구원인이 제1소송의 청구원인과 관계 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강변하는 데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기한 예비적반소(제1소송의 판결확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혼인파탄상태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반소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원인이 상이한 만큼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