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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1. 17. 선고 2011가단6635 판결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당순위에 있어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제목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당순위에 있어 조세채권에 우선함

요지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지급명령의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공탁금의 배당순위에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앞선다 할 것임

사건

2011가단6635 배당이의

원고

조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12. 20.

판결선고

2012. 1. 17.

주문

1. 창원지방법원 2010타기216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2. 17.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9,297,522원을 36,497,522원으로, 원고(선정당 사자)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2,8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가. 피고(소관부서 : 통영세무서, 이하 동일하다)는 2010. 12. 28. 주식회사 BB건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체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13,375,820 원을 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QQ국도관리사무소(이하' QQ국도관리사무소'라고 한다)에 대한 89,307,9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 였고, 주식회사 지석,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CC기업,주식회사 DD조경, EE숙 등도 공사대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들은 합계 52,800,000원의 임금채권에 기하여 QQ국도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차25163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QQ국도관리사무소는 위 지급명령 및 가.항 기 재 채권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 89,307,900원을 공탁하고,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에 위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2010타712167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법원은 2011. 2. 17. 위 공탁금 중 89,297,522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89,309원을 거제시에게 배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 배당하지 않았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는 2011. 2. 17.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52,88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데, 소외 회사로부터 2010. 8.부터 2010. 10.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위 금액 중 52,800,000원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도급을 받은 도급계약자들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QQ, 안R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합계 5,288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1.항 기재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자로서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위 공탁금의 배당순위에 있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앞선다 할 것이어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이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