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0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3. 9.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 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