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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179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과 현재까지 피고가 주문 기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경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적법한 해지통보로 종료되었고, 해지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주문 기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시까지 일응 매월 3,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동임대인의 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2017. 3.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시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각 매월 1,8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등은 차임채권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임을 전제로 매월 3,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등의 차임채권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피고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 등과 사이에 ‘피고가 연체차임을 모두 입금하면 이 사건 임대차를 유지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같은 합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등 참조),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