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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4. 선고 2013두20967 판결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167(2013.08.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102(2012.02.16)

제목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토지는 건물의 대지 또는 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작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산정당시 '전'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양도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3두20967(2018.01.24)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08.29.선고 2013누8167 판결

판결선고

2014.01.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