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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2015누57668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400 (2015.08.21)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 여부

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려면 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할 당시의 기간 동안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나,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감면 적용이 배제된 사례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사건

2015누57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53400 판결

변론종결

2016. 2. 17.

판결선고

2016. 3.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6 내지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농업에 전념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도 매년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O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것은, AA공업 주식회사가 원고가 회사 사업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예우차원에서 급여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이며, 원고의 장남인 OOO가 BB조선의 대표자로 취임한 후 원고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다.

② 원고의 현재 나이가 농사를 짓기에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농업기반공사나 농업회사법인 CC영농 주식회사에 임대하였던 토지들은 원고가 재임차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나. 판단

① 원고가 2000년 이후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위 근로소득은 사실상 원고가 대여한 대출금의 이자소득 또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이며, 원고의 조세채무납부 등에 충당된 명목상의 소득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가, 당심에 와서는 예우차원으로 지급된 돈 또는 OOO의 횡령자금이라고 주장하고, ② 원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소유의 농지 전부를 혼자 자경하거나 관리하기 힘들고 임차농지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명칭 변경 전 농업기반공사)와 이 사건 농지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위 토지를 전대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다가, 당심에 와서는 임대한 토지들을 원고가 재임차하여 자경하였다고 하는 등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데, 위 각 번복된 당심에서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