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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2912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17.자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