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9. 19:3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참도 선착장에 계류되어 있던 C 선수 갑판에서 피고인이 해양경찰에 선원들로부터 맞았다고 허위 신고를 한 문제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3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을 들어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