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42]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
2.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3.10.20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빌딩 지하층 건평 300평에 있는 극장식맥주홀 △△△△클럽의 차량운반구, 비품 및 가구와 설비등 시설물 일체를 대금 금 160,000,000원에 양수함에 있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건물주와 다시 체결하되 1983.12.4부터 같은달 31까지의 영업은 양도인인 위 소외인의 소관으로 하여 그동안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종전에 종사하던 종업원은 1983.12.31자로 전원 해고하여 이에 대한 급료,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1983.11.14 일반유흥음식점에 대한 식품접객 영업허가를 받고, 같은해 12.4 건물주인 소외 ○○산업주식회사와 위 지하층 300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위 소외인이 경영할 당시 종사하던 종업원은 1983.12.31까지 모두 해고하고, 1984.1.1부터 원고가 영업을 개시하고 같은해 1.31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양수양도관계가 위 인정사실과 같다면 원고가 위 소외인의 사업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용 재산인 시설물 일체만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도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를 위 소외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