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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08 2015가합2057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8. 피고, C, D, E(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으로부터 그 공유(각 1/4지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 및 하남시 F 전 1,109㎡, G 전 267㎡, H 전 128㎡(이하 위 F, G, H 부동산을 ‘소외 부동산들’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 을 제2호증)에는 매매대금을 5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계약시, 잔금 50억 원은 2012. 9. 18.(8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2. 1. 18. 피고 등을 대표하는 D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 지급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 등에게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에 대하여 수익권증서로 대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음- 지급 금액 : 금 오십억 원(\5,000,000,000원) 지급 기일 : 8개월 이내(계약일 기준)

1. 원고는 토지잔금을 수익권 증서로 지급한다.

2. 수익권증서 기간은 8개월로 한다.

3. 수익권증서 기간은 8개월로 하되,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원고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이자금액은 금 오천만 원(50,000,000-(월)) 다음과 같이 표기된 내용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I은 토지잔금(수익금증서 상 기간이 지연될 시 쌍방합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등에게 환원한다.

다. 원고는 2012. 1. 20.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더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들 및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