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2중2396 (2012.07.11)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임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부과하고,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적법함
2012구합15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파주세무서장
2012. 9. 4.
2012. 10.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1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OO동 000에서 2009. 3.경부터 'BBB'라는 상호로 주업종 도소매 ㆍ 생활가전, 부업종 소매 ㆍ 전자상거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2010. 4. 1.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2009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000원 이상인 사업자이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현금영수 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① 201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000원 중 위 미가입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가산 하여,2012. 2. 3.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① 처분'이라 한다)하였고,②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4항 제2호3)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감면하였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감면을 배제하고,2012. 4. 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②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①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7.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가통신사업자언 주식회사 이베이지마켓 등을 통하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대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 다.판단
의3,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000원 이상인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제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인 도 소매 ㆍ 생활가전 및 소매 ㆍ 전자상거래 사업이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000원 이상인 사업자이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주업종이 도 소매 ㆍ 생활가전으로서 원고가 반드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서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임에 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 점 미가입 가산세를 부과하고,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