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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93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3. H 상속인 전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