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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2921 판결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국승]

제목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921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 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4. ○○시 ○○면 ○○길 에서 석.골재 채취, 판매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12. 2. ○○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육상골재) 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다가 2015. 4. 22.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1. 1. ~ 2011. 6. 30.)에 AA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7,20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1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6. 5. 23.부터 2016. 7. 1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17,203,636원 중 156,293,636원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해당매입거래를 부인하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828,2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3,125,8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였음(이하 '제1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2. 6.경 실시하여 당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안이 경미하여 행정(세무)지도로 종결하였음에도, 2016. 5.경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4년여에 걸친 이중적 표적조사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일사부재리원칙에도 반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 거래임(이하 '제2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와 거래한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인 BBB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실제 운영자라고 하는 CC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BBB과 거래한 것이므로, 위 유죄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유류 거래는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 세금계산서 관련 부수자료는 공급처에서 보관을 할 뿐 원고와 같은 매입처는 그 부본을 신고 및 결산시 참고용으로 보관하다가 분리하여 폐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부수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다) 피고는 신빙성이 높은 현장책임자 GGG의 진술은 부당하게 배척하고, 회계 관리와 관련이 없고 현장 관리만 주로 하였던 JJJ의 일부 진술만을 인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이외에 이 사건 주유소와 거래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

3)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하였음(이하 '제3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물 거래이므로 조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유소는 2011. 1. 12. 개업하였다가 2011. 7. 30.에 폐업하였음에도 약 6개월간 주식회사 DD에너지, 주식회사 EE에너지로부터 약 2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를 포함한 여러 업체에 약 23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등 약 6개월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를 하지도 않고 폐업하였다.

나) 그런데 위 주식회사 DD에너지와 주식회사 EE에너지는 각 서대전세무서와 송파세무서에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급한 자료상으로 판단한 업체이고, 피고도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가 위 주식회사DD에너지와 주식회사 EE에너지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주유소는 대표자를 BBB으로 하였다가 다시 FFF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BBB,FFF,CCC은 위 가), 나)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를 비롯한 다른 업체에 이 사건 주유소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CCC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1. 16.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대법원 2014노669)되었으며, BBB, FFF는 2014. 1.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CCC'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2011. 1. 21.부터 같은 해 4. 27.까지 B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4. 2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FF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 ○○면 ○○리 소재 AA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중략)

5. 피고인은 2011. 1. 31. 위 AA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 주식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A주유소가 ○○○○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85,65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7,203,636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라) 한편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이력을 전산관리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 5. 23.부터 2016. 7. 10.까지 피고의 조사과 조사2팀에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조사이력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을 제1,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피고의 조사과 조사2팀에서 2016. 5. 23.부터 2016. 7. 10.까지 1회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특별한 반증이 없으므로, 위 세무조사를 중복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3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CCC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8호증, 을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가) 원고는 BBB과 거래하였을 뿐 CCC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BBB은 'CCC이 주유소가 잘 운영되면 1억 원을 준다고 하여 CCC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유소는 CCC이 실제 운영하기로하여 나는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갑 제8호증의3)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현장책임자였던 GGG도 CCC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갑 제2호증의2)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CCC을 알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11년도 상반기 약 6개월 동안 매출 약 641,000,000원, 매입 약 635,000,000원을 신고하였고, 매입금액 중 약 50%인 317,203,636원을 이사건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를 위 기간 중 경유 평균가격인 약 1,720원(을 제11호증)을 적용하여 리터로 환산하면 184,420리터(= 317,203,636 ÷ 1,720원)가 되어 매일 1,024리터(= 184,420리터 ÷ 180일)씩 소비했다는 뜻이 되는바, 원고가 건설용 장비인 선별기 1대와 차량운반구 승합차 1대만을 보유한 영세한 업체였음을 고려할 때, 위 기간 중 위와 같은 양의 유류를 소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장비 이외에도 굴착기 등 다른 건설장비 3대와 덤프트럭 2대를 임차하여 1일 12시간씩 작업하여 6개월 동안 매일 유류 1,024리터씩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근로자가 매일 12시간씩 작업하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임차한 장비에 대한 임차료 지급 내역이나 12시간씩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역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다) 피고는 위 관련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HHH과 그 아들 III, 원고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JJJ에 대한 조사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위 관련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범위보다 축소된 형태,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160,910,636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156,293,000원만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다.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하여 2011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받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과세제척기간이 적용[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8454 판결로 확정된 광주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전주)2006누434 판결취지 참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2016. 8. 3. 증액경정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제척기간 내의 처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