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시매부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함[국패]
조심2011중1146 (2011.06.29)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시매부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시매부에게 단지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함
2011구합39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장OO
고양세무서장
2012. 3. 27.
2012. 4. 17.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9. 서울 도봉구 OO동 000에서 개업하여 2005. 6. 27. 고양시 일산서구 OO동 0000로 이전한 후 2010. 6. 30.자로 폐업한 'DDD통상'이라는 상호의 애완동물 관련용품 도매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EEE 및 FF에 대한 합계 00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고, QQQQ으로부터 000원 상당의 매입을 가공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1.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시매부인 김VVV에게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므로,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남편인 고WW 또는 두 아들과 함께,2003. 10. 1.부터는 진해시 OO동 000에서, 2006. 6. 20.부터는 마산시 내서읍 OO리 00 OO아파트 000동 0000호에 서, 2008. 10. 1.부터는 창원시 OO동 0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 등에서 거주하 여 왔다.
(2) 김VVV은 애완동물 사료 구입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기간 중 수시로 중국을 입출국해 옹 것으로 확인되나 원고는 애완동물 사료 구입을 위하여 타국을 입 출국한 바 없다.
(3) 부산세관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를 명의상 사업자로 김VVV을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여, 김VVV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애완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000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김VVV에 대하여 관세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관세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김VVV은 2010. 8. 2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4) 김VVV은 'BBBB의 실제 운영자인 김VVV이 2010. 1.경 및 같은 해 2. 22.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OOOO 0000호에 있는 BBBBB 사무실에서 피해자 강XX에게 애견용 모래 등을 수입해 줄 것처럼 각 기망하여 합계 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2011. 10. 20. 사기죄로 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5) 김VVV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애완동물 관련용품 도매업을 영위하였고,그 사업과 관련한 판매비,외상대금 지급 등 거래도 모두 김VVV의 금융계 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기간 중 마산시 등에 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두 아이의 엄마인 원고가 거주지인 마산시 등과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한 고양시 의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김VVV은 이 사건 사 업장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수시로 중국으로 입출국하여 애완동물 사료 구입을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여 왔으며 이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참여한 정황 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부산세관의 세무조사결과 및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도 모 두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를 원고로, 실제 사업자를 김VVV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김VVV에게 단지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는 김VVV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