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2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 31. 21:30경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탄현동 쪽에서 야당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행 왼쪽에 있던 도로경계석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물건 도로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