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2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상가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16세)과 친구 5명이 시끄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7cm)와 톱(길이 55cm, 날길이 2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그만 가라, 다 썰어버린다"라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톱을 갖다 대고 “죽이기 싫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