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3922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39,650원과 그중 6,839,650원에 대하여는 1994. 3. 1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39,650원과 그중 6,839,650원에 대하여는 1994. 3. 16.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