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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18. 선고 67다143 판결

[손해배상][집15(1)민,319]

판시사항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와 치료비 배상 청구권와의 관계

판결요지

상이군인으로서 전역의 원인이 된 상처가 계속하여 가료를 필요로 할 때에는 국가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치료비 배상청구의 지장이 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 등이 탄통에 경유를 넣어 불을 피우고 있음을 부근에 서서 보고있다가 본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고가 위소외인들과 공동으로 불을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아니므로 원고가 스스로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에 의하여 전역의 원인이된 상처가 계속하여 가료를 필요할 때에는 국가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국가부담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치료비 배상청구에 지장이 되는 규정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치료비 청구를 인용한것이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