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강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24에 위치한 공진초등학교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2013. 10. 24.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193,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0. 24.부터 2014. 6. 3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철근공사에 사용되는 강관동바리는 피고가 제공하되, 추후 393,000,000원만큼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 2.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의 동절기천막보양공사(이하 ’이 사건 보양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4,56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 2.부터 2014.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추가적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31. 원고의 노임 체불로 인하여 이 사건 철근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위 철근공사를 타절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현장을 인계받아 노무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해가면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 1 내지 6, 9,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철근공사가 단순 노무도급계약으로서 공사의 기성율과 상관없이 약정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가운데, 강관동바리 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공사대금 1,800,000,000원(= 2,193,000,000원 - 393,000,000원)에서 기지급 기성금 및 피고가 후속공사 과정에서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