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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6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영도구 B건물 6동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특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