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외 2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합동측 서북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송하외 7인)
2009. 5.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05.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년 금제2656호로 공탁한 3,628,842,624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이하 ‘광성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이하 ‘서울동남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지교회)인데, 2003. 12. 21. 담임목사인 소외 7이 은퇴하면서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같은 날 소외 1이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나. 광성교회는 2004. 4.경부터 소외 7 원로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소외 1 담임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여 수개월 동안 예배 및 집회 방해, 비방, 충돌 등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
다. 서울동남노회는 2005. 1. 11. 위와 같은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성교회에 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부록 조례(2007. 6. 28. 헌법시행규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광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습전권위원회’라 한다)를 파송하였다.
라. 광성교회 장로 소외 8 등 소외 7 원로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2004. 8. 27.경부터 2005. 1. 24.경까지 서울동남노회에 소외 1 목사를 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2007. 5. 15.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3편 권징 제3조의 목사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함에 따라, 서울동남노회 산하 기소위원회는 2005. 2. 26. 서울동남노회 산하 재판국에 소외 1 목사를 기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서울동남노회 산하 재판국은 위 기소위원회의 구 헌법 제3편 권징 제11조에 의한, 소외 1 목사에 대한 광성교회의 당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2005. 3. 5. 소외 1 목사의 광성교회 당회장직무를 정지하는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서울동남노회는 2005. 3. 8. 광성교회에 구 헌법 제2편 정치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2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소외 1 목사는 2005. 3. 10. 구 헌법 제3편 권징 제11조 제3항, 구 조례 제46조에 의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재판국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다.
마. 소외 1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2005. 3. 11. 일간신문에 서울동남노회로부터 탈퇴한다는 성명서를 게재하자, 수습전권위원회는 2005. 3. 12. 구 조례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소외 1 목사의 당회장권을 일시(2005. 3. 14. 0시부터 서울동남노회에 사태수습을 보고할 때까지) 정지시켰다.
바. 그런데 소외 1 목사는 2005. 4. 10. 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교인총회’라 한다)를 소집·개최하였고, 이 사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으로부터 탈퇴하고 한국 독립교회·선교단체 연합회(이하 ‘독립교회 연합회’라 한다)에 가입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탈퇴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소외 1 목사는 2005. 4. 10. 광성교회의 대표자로서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하고, 2005. 4. 17. 기독교신문에 광성교회가 독립교회가 되었음을 공고하였으나, 2005. 5. 21. 독립교회 연합회가 광성교회가 분쟁중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다며 광성교회의 독립교회 연합회 가입을 철회하자, 2005. 6. 19. 교인총회를 거쳐 2005. 6. 21. 광성교회의 대표자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서북노회(이하 ‘서북노회’라 한다)에 가입하였다(이하 소외 1 목사가 광성교회의 대표자로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한 이후의 광성교회를 ‘피고 교회’라 한다).
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산하 재판국은 2005. 4. 11. 소외 1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및 서울동남노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1 목사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서울동남노회 산하 재판국은 2005. 4. 28. 소외 1 목사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목사의 직을 면직하고 광성교회에서 출교처분을 하였다.
자. 소외 3 목사는 구 헌법 제28조에 의하여, 소외 2 목사가 2005. 10. 2. 개최한 광성교회의 당회의 결의와 2005. 10. 9. 개최한 광성교회 제직회의 동의로 광성교회의 임시목사로 청빙되어, 2005. 11. 8. 서울동남노회로부터 헌법 제29조에 의하여 광성교회의 임시목사로의 청빙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광성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이하 서울동남노회가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소외 3 목사가 대표자인 광성교회를 ‘원고 교회’라 한다).
차. 피고 교회가 이 사건 탈퇴결의 이후 서울 송파구 풍납동 474 지상 광성교회 건물 등에서 예배 집회 등을 함에 따라, 원고 교회는 2005. 7. 3.경부터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장로회 신학대학 강당에서, 2005. 12. 4.경부터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배재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 집회를 하고 있다.
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의 예금주는 별지 자금흐름표 기재와 같이 원래 광성교회인데(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은 광성교회의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교회와 피고 교회가 서로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의 소유자라며 자신들에게 예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우리은행은 2005.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년 금제2656호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원금과 그 이후 공탁시까지의 세후 약정이자의 합계금 3,628,842,624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① 피공탁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대표자 소외 1”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대표자 소외 2”로, ② 공탁원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는 2001. 4. 20. 공탁자와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예금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가 당시 대표자인 소외 1의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피공탁자들이 서로 예금주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탁자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공탁금을 민법 제487조 에 의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한다.”로 하여 공탁하였다.
타. 서울고등법원은 2007. 1. 23. 원고 교회 및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소외 1 목사 등 피고 교회의 교인들을 상대로 한 예배 및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등의 신청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라989, 2005라999(병합), 2005라1000(병합) }과 피고 교회 및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 원고 교회의 교인들을 상대로 한 예배 및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라988 )에서, 이 사건 탈퇴결의는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 교회 및 피고 교회의 교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05라988 결정 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7. 6. 29.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7마224) 으로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파. 원고 교회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자, 소외 3 목사를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 하여 2007.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소외 3 목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소외 4가 2008. 11. 7. 서울동남노회로부터 구 헌법 제66조 제2항(개정 헌법 제67조 제2항과 동일)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되어 원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0호증, 갑 제52호증, 갑 제55호증, 갑 제59호증, 갑 제60호증, 갑 제62호증 내지 갑 제7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22호증 내지 을 제34호증, 을 제4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9의 증언, 제1심 증인 소외 10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구 헌법, 구 조례 및 광성교회의 규약 내용
제2편 정치
제9조 지교회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교회라 하며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 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한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제28조 목사의 청빙
2. 임시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시목사(부목사)의 청빙청원 건은 당회록과 제직회 회의록의 사본과 날인한 청원서와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제29조 청빙 승인
1. 청빙서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가합하다고 결의하면 청빙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노회의 결의 없이 교회가 직접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제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을 장리한다.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6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제67조 당회의 직무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88조(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하고, 인선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89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3. 제직회 개회 성수는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출석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예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5. 제직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4) 기타 중요 사항
제3편 권징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3조 범죄
교인과 직원 및 치리회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범죄라 한다.
2. 예배방해행위
3. 이단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4.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5.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등
6.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제11조 직무정지 가처분
1. 범죄가 중하여 기소된 후 판결 확정시까지 지체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에는 기소시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그 직무를 정지케 한다.
2. 그 직무정지의 효력은 최종 판결 때까지 유효하다.
3.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처리는 소송의 일반규례에 따른다.
제44조 판결의 확정
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구 조례]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된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부목사의 연임 청원
1.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 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있다.
2. 임시목사는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없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회장권 또는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5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1.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재판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직무정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제18호 서식에 의해 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치리회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2.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면 재판국장은 직무 대리인을 선정토록 노회장 또는 당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1.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9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출한다.
4. 이의신청이 있으면 직무정지 가처분의 효력이 차상급 재판국에서 결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5.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차상급 재판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제18호 서식에 의해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광성교회 규약(2005. 10.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약’이라 한다.)]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1동 474번지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운동
2. 전항의 운동에 필요한 기지, 건물, 묘지, 수양관 등 부동산 및 동산을 관리함.
제5조 (임원)
4.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4) 회계는 본회 결의에 따라 재산을 관리한다.
제6조 (정기총회)
2. 임원선거, 예산안 통과, 결산 심의, 규약개정 및 기타 중요한 일을 의결한다.
제10조 (지출 및 처분)
일반경비 지출 또는 기본 재산 처리는 제직회 결의에 따라 임원회가 시행한다.
부칙
2. 본회 규약의 미비한 점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정치에 준한다.
3.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소외 3 및 소외 4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교회의 주장
가) 서울동남노회가 소외 2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무효이다.
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구 조례 제45조 제1호에서 정한 결정시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②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노회는 구 조례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또는 구 헌법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이 있을 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은 없다.
③ 임시 당회장은 교단 산하 타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목사이어야 하는데, 2005. 3. 8. 당시 서울동남노회 신창교회의 당회장인 소외 2 목사는 광성교회의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없다.
④ 소외 1 목사의 이의신청으로 서울동남노회의 2005. 3. 8.자 소외 2 목사에 대한 임시 당회장 파송결정은 무효가 되었고, 그 후 서울동남노회가 소외 2 목사를 광성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정을 한 바 없다.
⑥ 서울동남노회의 소외 1 목사에 대한 출교처분은 무효이므로 여전히 소외 1 목사가 광성교회의 대표자이다.
나) 광성교회의 임시목사는 교인총회의 결의 또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에 의하여 청빙되어야 하는데, 소외 3 목사는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또는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당회장 권한이 없는 소외 2 목사가 소집·개최하여 무효인 2005. 10. 2.자 당회 및 2005. 10. 9.자 제직회의 결의 및 동의에 의하여, 또는 소외 1 목사를 추종하는 제직회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어 무효인 제직회의 동의에 의하여 광성교회의 임시목사로 청빙되었으므로, 서울동남노회가 위와 같은 무효인 절차에 의하여 청빙된 소외 3 목사를 광성교회의 임시목사로 승인하고, 광성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도 무효이다.
다) 따라서 소외 3 목사는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어서 소외 3 목사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당심에서 원고 교회의 대표자가 된 소외 4 목사 또한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구 헌법 및 구 조례의 각 규정에 의하면,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노회는 구 헌법 제66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 및 대리 당회장 임명권한과는 별도로 구 헌법 제28조, 제29조에 의한 지교회의 임시목사 청빙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② 구 조례 제45조 제2호는 지교회의 당회장이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 노회로 하여금 대리 당회장을 임명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③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지교회 교인총회의 결의 또는 당회 및 제직회의 결의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당해 지교회의 목사만을 임시 당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④ 구 헌법 제66조 제2호에서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라 함은 당회장이 사망 또는 사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같은 조 제3호에서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라 함은 당회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⑤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 그 신청 접수일로부터 구 조례 제45조 제1호에서 정한 7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구 헌법 및 구 조례의 해석에 비추어보면,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이 2005. 3. 5. 소외 1 목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함으로써 소외 1 목사의 광성교회의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어 광성교회가 구 헌법 제66조 제2호의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서울동남노회는 구 헌법 제66조 제2호에 의하여 광성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소외 1 목사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가 이의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역시 광성교회가 구 헌법 제66조 제2호의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에 해당하게 되었고,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 목사가 이 사건 탈퇴결의 후 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가입한 이상 광성교회의 목사 및 당회장이라 할 수 없어, 이 점에 있어도 수습전권위원회의 소외 1 목사에 대한 당회장권 정지결정의 효력 유무나 서울동남노회의 소외 1 목사에 대한 면직 및 출교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계없이 광성교회가 구 헌법 제66조 제2호의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가 소외 1 목사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후에 서울동남노회가 광성교회에 별도의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서울동남노회가 소외 2 목사를 광성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소외 2 목사는 서울동남노회로부터 광성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추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서울동남노회가 소외 2 목사를 광성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부적법하다거나, 소외 2 목사가 광성교회의 임시 당회장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 교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노회는 구 헌법 제6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교회 교인총회의 결의 또는 당회 및 제직회의 결의 및 동의 등의 절차 없이 임시 당회장을 임명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3 목사에 대한 광성교회의 임시목사 청빙절차의 효력 유무에 관계없이 서울동남노회가 2005. 11. 8. 소외 3 목사를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승인하고, 나아가 2007. 11. 7. 소외 3 목사의 후임으로 소외 4 목사를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승인하고 있는 이상 소외 3 목사 및 소외 4 목사는 임시 당회장으로서 원고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3 및 소외 4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교회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는 원고 교회의 교인총회의의 결의 또는 제직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교회는,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청구는 총유물의 관리 또는 보존행위로서 교인총회 결의 또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 교회는 이러한 절차 없이 2005. 10. 2. 당회의 결의만으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소 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 교회는 광성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소유권이 원고 교회에 귀속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원고 교회는 총유물에 대한 관리행위로서 광성교회의 규약 및 소속 교단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원고 교회가 광성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소유권이 원고 교회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뒤의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다).
구 규약에 의하면, 구 규약 제3조에서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운동”, 그 제2호에 “전항의 운동에 필요한 기지, 건물, 묘지, 수양관 등 부동산 및 동산을 관리함.”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5조에서 “회계는 본회 결의에 따라 재산을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임원의 선거, 예산안 통과, 결산 심의, 규약개정 및 기타 중요한 일”로 규정하고, 그 제10조에서 “지출 및 처분”이라는 제목하에 “일반경비 지출 또는 기본 재산 처리는 제직회 결의에 따라 임원회가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2호에서 “본회 규약의 미비한 점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정치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규약 제3조는 광성교회의 기본이념을 일반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는 점, 구 규약 제10조에 지출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해둔 것으로 보아 기본 재산과 관련한 사항은 정기총회의 결의 사항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구 규약 제10조의 제목으로 보아 “기본 재산 처리”는 기본 재산의 처분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구 규약에는 기본 재산의 관리 또는 보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기본 재산의 관리 또는 보존에 관하여는 구 규약 부칙 제2호에 의하여 구 헌법 제2편 정치에 규정된 조항이 준용되어야 할 것인데, 구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 제8호에 부동산에 관한 관리는 당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산 및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그 중요성에 있어 부동산에 미치지 못하는 동산 및 기타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법에 의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면 그 결과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동산 및 기타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도 구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 제8호를 유추 내지 준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회가 부동산을 포함한 교회재산의 관리 또는 보존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광성교회가 1959. 12. 20. 설립된 이래 별다른 규약이 없었던 사실, 소외 7 목사가 당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1975. 10. 20. 10개의 본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는 구 규약이 제정된 사실, 구 규약의 제정 및 내용과 관계없이 광성교회의 창립이래 광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및 헌법부록 조례를 규범으로 교회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중 재산 관리는 당회에서 주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광성교회의 부동산 등 재산 관리는 구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 제8호에 의하여 또는 같은 규정을 유추 내지 준용하여 당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교인총회나 제직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교인총회나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피고 교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서울동남노회가 2005. 11. 8. 소외 3 목사를 원고 교회의 당회장으로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9호증, 갑 제5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08. 6. 4.자 서울동남노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의 당회(임시 당회장 소외 2)가 2005. 10. 2. 교회 접수의 건은 교권회복을 위한 범 교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 서울동남노회는 2006. 5. 9. 제50회 정기노회에서 임시 당회장 소외 3의 원고 교회의 부목사 연임 청원을 승인한 사실, 원고 교회의 당회(임시 당회장 소외 3)는 2007. 10. 2. 피고 교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교회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교회는, 이 사건 탈퇴결의는 광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탈퇴하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탈퇴결의가 절차적인 흠결로 무효가 된 이상, 교단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광성교회의 교단탈퇴 및 변경이 무효가 되었다면 광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교회로 남게 되어 비록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서북노회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 광성교회가 서류상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실체를 가진 광성교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 내 대다수 교인의 집합체여서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고, 가사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광성교회의 내부 분쟁집단일 뿐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교회가 종전에 있던 같은 명칭의 교회와 같은 단체인지, 종전에 있던 같은 명칭의 교회가 합병으로 소멸된 것인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다른 교회에서 이탈한 것인지 여부나 그 동기는 본안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당사자능력을 좌우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피고 교회는 소외 1 목사가 피고 교회의 대표자이고, 피고 교회의 당회는 부목사 및 장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 교회의 제직회는 당회원과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교인수도 6,000여 명에 이르며, 원교 교회와는 다른 별개의 교회로서 광성교회 건물 등에서 예배 집회 등의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교회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교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탈퇴결의가 그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받은 사실, 소외 1 목사가 피고 교회를 대표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탈퇴결의에 대하여 광성교회 교인총회의 추인을 받았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 할 것이고, 단지 피고 교회가 광성교회의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면서 예배 및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지지하는 교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등의 사정과 관계없이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의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원고 교회에 존속하여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 교회에게 있고, 피고 교회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피고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의 소유권은 피고 교회가 가진다고 주장하나,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0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 피고 교회를 위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헌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광성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교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은 광성교회 교인들의 총유이고, 피고 교회의 교인들도 광성교회의 교인들이므로, 원고 교회만 배타적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거나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 광성교회의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인 피고 교회가 광성교회 또는 그 동일성이 존속하는 원고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교회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