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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1. 하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3. 11. 말경 21:3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 뒤편 철길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투싼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3.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말경 2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백화점 주차장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외 피의자 C 실시간 발신기지국 주소, 피의자와 사건외 C의 통화내역(피의자 발신), 피의자 통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2.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