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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누440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근무하다가 2011. 4. 1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수도권네트워크 본부로 복귀한 후에도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노동조합업무를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2012년 7월경부터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여 생체 리듬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또 원고는 담당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담당 업무의 특성상 늘 긴장 속에서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기존 건강상 위험인자들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보다 더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참조). 갑 제29호증의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17. B의 수도권네트워크 본부로 복귀한 후 사용자인 B의 승낙을 받아 2011. 10. 6.∼2012. 10. 13. 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