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등·소방법위반·사기·계량법위반·전파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1980.7.1.(635),12861]
석유사업법 제22조 , 형법 제347조 , 제38조 , 제40조
피고인
변호사 박우재, 강재환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박우재의 상고 논지는 요컨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탓하고 여러가지 변명을 하면서 증거없는 사실인정,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인 바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사실과 증거에 관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피고인이 부산시장으로부터 석유류판매허가를 받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은 저장탱크 유조차의등 시설규모를 갖추어 중간상인으로 하여금 방카C유등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는 없고 그를 위하여는 석유사업법 제12조 1항 본문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따로히 받아야 한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또 피고인이 양질유와 저질유를 혼합하여 감량 판매한 점이나 실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방카C유를 매입한 후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마치 단순한 수송용역계약에 의거운송만 해준 것으로 위장하였다면 그 매입 및 판매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기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탈세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하여 원심증인 일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으나 제1심 법정에서의 다른 증인등의 증언 기타에 의하면 원심의 유죄인정 또한 상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외 논지들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부분은 모두가 사실심의 전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나온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함에 있어서 소방관서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소방법 제74조 제2호 , 제1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처사나 피고인에 대하여 전파관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처 모두가 상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다음에 변호인 강재환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전파관리법 제4조 에 의하여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요하는 무선국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1항 에 따라 무선설비로부터 100미-터의 거리에서 그 전계강도가 매 미-터 15마이크로볼트 이하가 아닌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인 사용의 일제 쏘-니 무전기가 위 출력 이상의 것으로 인정되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무선국이란 무선설비와 그것을 조작하는 사람의 총체를 말하는 것임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 에 규정한 바이므로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는 동방연료상사 사장실에서 지하탱크에서 업무를 보는 총무과장 고정호에게 앞서 말한 무전기로써 지시통신을 계속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말하는 무선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논지가 말하는 석유사업법위반행위나 계량법 위반의 행위가 문제의 방카C유의 혼합과 감량을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각 위반행위가 사기죄에 당연히 흡수된다고 함은 독자의 견해이고 그 소위들을 경합범으로 단정한 원심의 조처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