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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07. 선고 2018누31629 판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31(2017.12.21)

제목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이고,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사건

2018누31629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본세 142,682,410원 및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2,990,9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7,480,630원 합계 183,153,9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8쪽 밑에서 3줄부터 10쪽 밑에서 2줄까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AAA이 BBB(CCCC컨설팅)에게 6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 부부가 AAA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다시 BBB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AA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일 당시 무자력 등의 상태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 수불능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은 2006. 11. 1. D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12억 원을 대출받은 직후인 2006. 11. 3. 그 전액에 가까운 11억 9,900만 원을 원고의 처 EEE이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 부부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는바, 원고 부부가 위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AAA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 부부는 위와 같이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 12억 원 중 6억 원을 2006. 12. 4. 다시 AAA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으나, AAA 계좌로 입금된 위 6억 원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만기 3개월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다가 그로부터 약 1개월 20일 정도 지난 2007. 1. 23. 원고 부부와 이 사건 건물 신축 등 거래관계에 있던 BBB(CCCC종합건설) 측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원고 부부는 2006. 12. 4. 6억 원을 변제한 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그대로 계속 상환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부부는 2006. 12. 4. AAA에게 6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중 6억 원을 종국적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2007. 1. 23. 6억 원을 재차용한 후 BBB 측에 별도의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AAA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약 80세 가량의 고령이었고, BBB 측과는 아무런 친분이나 거래관계 등이 없었던 반면, 원고 부부는 이 사건 토지에 BBB 측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고 착공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당시 BBB 측과 거액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6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담보설정이나 연대보증 등의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보호장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례적이고, 실제로도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 1년이 지난 이후 CCCC컨설팅이나 주식회사 CCCC종합건설 등이 2009년 11월~12월경 모두 폐업할 무렵까지도 AAA이나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부부가 AAA으로부터 6억 원을 재차용한 다음 BBB 측에 공사선급금 등으로 지급되었거나 원고들의 BBB에 대한 채무와 상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 원고 부부는 2006년 말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꾸준히 갚아 왔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형제들과 AAA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할 때 이를 상속재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AAA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잔액까지 모두 변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존재가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