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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71구3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95]

판시사항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1조 , 2조 2항 의 제규정에 비추어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같은 법 1조 1호 내지 4호 의 어느 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한국마사회

피고

동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5.5.에 한 1970년도 수기분 법인세 금 38,196,649원 및 동년 5.19. 위 세금에 대한 가산금 3,819,664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68.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사업년도중 그 소유의 고정자산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67등 소재 잡종지 74,624평 경주시 암곡리 소재 목장용 임야 271정보, 전 5,538평, 답 705평, 대 274평등(위 토지들을 이하 단순히 본건 토지라 약칭)에 대한 장부상 총 기장가격을 금 151,725,850원에서 금 232,724,200원으로 증액 기장한데 대하여 피고가 위 기장(평가)차액 80,998,350원을 원고 법인의 수익으로 보고 1970.5.5.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1970년 수시분 법인세로 금 38,196,649원을 부과하고 다시 동년 5.19. 위 세금에 대한 가산금으로 금 3,819,664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제5호증의 1,2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세금 부과 후 그 세액을 금 29,929,504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통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경정처분은 상금까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그 사업의 일종으로 경마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마사법이 정한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경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1조 1항 1호 의 영업이라 볼 수 없고 가사 위 경마가 영업이고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의 일부가 그 경마용으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위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은 법률에 근거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비록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주된 사업으로 경마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고정자산인 본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이외에 영리사업인 경마용 말의 사육과 경마장으로 제공,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2항 단서에 의거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차익도 법인세법 제9조 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1항 5호 에 의거 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본건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 법인이 경영하는 경마가 과세대상 영업인지 여부와 비영리법인 소유의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이 법인세법상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한국마사회법(1962.1.20. 법률 제10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마필의 개량증식과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 목적을 위하여 1. 마필의 수입, 생산육성 및 개량증식 2. 승마의 보급 및 마필 이용의 지도, 장려 3. 경마의 개최 4. 마필의 위생에 관한 사업 5. 마사에 관한 조사연구등( 위 법 제17조 )사업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마 경영은 위 법률이 규정한 원고의 설립목적인 마필의 개량증식과 마사의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경마를 경영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인 법인세법 제1조 1항 1호 내지 4호 에 규정한 영업 또는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얻는 수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인 원고 경영의 경마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이고 이에 제공된 원고의 본건 토지가 수익사업에 제공된 자산인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위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의 경마운영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니라 영업세법 제1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고 원고 소유의 고정자산인 본건 토지의 일부가 그 경마용으로 제공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2항 에 의거 그 수익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조 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동조 제1호 내지 4호 에 규정한 수익사업 및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그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다시 동법 제2조 2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경마 경영으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위와 같은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위 법 제1조 1호 내지 4호 소정의 어느 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원고 법인의 위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을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본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정현 문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