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5 2017가단1068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해당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해당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