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하집1999-2, 154]
승용차 열쇠의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승용차 열쇠의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329 판결 (공1981, 14099)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공1988, 67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공1998하, 1947)
최상복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외 1인)
1999. 8.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3 내지 6,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2. 20. 04:50경 포항시 대신동 소재 대신4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겔로퍼 승용차와 소외 백치흠이 운전하던 경북 2더7477호 프레스토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 위 사고 직전 위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자는 포항시청 방면에서 운행하여 와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기에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함이 없이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그 진행방향 우측 동빈부두 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오던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이에 위 프레스토 승용차는 그 진행방향 에서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인근의 원고가 경영하는 엘지(LG)전자대리점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위 대리점의 출입문 등 점포 일부와 그 내부의 가전제품이 손괴된 사실, 위 사고직후 위 겔로퍼 승용차에서 3인이 하차하여 도주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위 사고 당시 위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 자신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는 평소 위 승용차의 예비열쇠를 일반인의 출입이 많은 피고 경영의 레스토랑에 두고 보관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예비열쇠를 분실하여 이를 습득한 제3자가 그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고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지나 위 사고가 발생된 후에야 차량도난신고를 하는 등 승용차열쇠 및 승용차의 보관에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하여 제3자가 위 사고를 야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4(을 제5호증의 3과 같다,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몽락, 이화순의 각 증언(다만 위 이화순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종전에도 위 겔로퍼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가 이를 되찾은 바 있었고 위 사고일의 2, 3일 전에 다시 경주시내에서 위 승용차를 도난당하였으나 즉시 도난신고를 하지 않다가 위 사고가 발생된 후인 1997. 2. 20. 07:20경에서야 경주경찰서 중앙파출소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 한편 위 사고 당시 위 사고차량에는 평소 피고가 보관하던 예비열쇠가 열쇠홈에 열쇠고리도 달리지 않은 채로 꽂혀 있었던 사실, 피고는 평소 예비열쇠에 차량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위 이화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 승용차를 도난당할 당시 승용차의 열쇠까지 꽂힌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당시 승용차의 열쇠가 꽂힌 상태에서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난당한 장소인 경주로부터 수십 km나 떨어진 포항에서 발생된 위 사고와 피고의 승용차 등 관리의 소홀로 인한 승용차도난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한편 피고가 예비열쇠를 분실하여 그 예비열쇠가 위 사고차량의 열쇠라는 점을 잘 아는 제3자가 이를 습득하였거나 피고의 예비열쇠를 보관장소로부터 무단으로 가져 간 제3자 등이 이를 이용하여 위 겔로퍼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한 승용차 열쇠의 보관이나 관리상의 잘못과 위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