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9가단201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9. 2. 13.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9. 2. 13.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