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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7나3163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사업의 종류를 음식점업으로 하여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C은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와 C은, 원고가 ‘B’에 주류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한 거래약정서(2016. 11. 4.자), 금전차용계약서(2016. 11. 10.자)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약정서> 계약기간: 2016. 11. 4. ~ 2018. 11. 4. 2. 피고는 원고의 주류만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원한다.

3. 지원금 상환 조건: 2016. 12. 10.부터 매월 10일 50만 원씩 10개월간 상환한다.

<금전차용계약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액: 500만 원 차용일: 2016. 11. 10. 상환: 2016. 12. 10.부터 매월 50만 원씩 10개월 상환

다. 원고는 2016. 11. 10.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위 거래약정서,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그중 15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 C이다.

C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딸인 피고의 명의로 ‘B’을 운영하였는데, C이 ‘B’을 운영하면서 주류회사(= 원고)와 주류거래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로서는 C이 주류거래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C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이고, 만약 C이 주류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는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