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947

사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815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599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여 재판을 받다가 그 다음기일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착신금지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제1심은 검사가 보정한 피고인의 처, 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