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0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31(5)형,142;공1983.12.15.(718),1781]
판시사항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등에 대한 월정임금액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이종배와 문명석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동 윤석현은 보일라공으로 각 1일 24시간씩 격일근무를 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의 경비, 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공소외인들이 지급받은 판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당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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