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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8 2020노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공동피고인 B)를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기존 자백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

거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