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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0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에서 서울 영등포구 가양대교 부근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최근에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전력은 벌금형 1회뿐인 점,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경고하며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