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2005나18351 손해배상(의)
1. 김○○ (520
2.김○○(7700C10CDO)
3.김○○(810000-200DOO)
원고들 주소 울산 중구 ○○동 2지구 ○○블럭 ○-○롯트
OO빌라 301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1.임○○(660OO)
울산 남구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00
2.김○○(55OO)
울산 남구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신○○
2006. 4. 27.
2006. 7. 20.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00에게 5,627,492원, 원고 김00, 김00에게 각 2,884,9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4. 16.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00에게 57,214,689원, 원고 김00, 김○○에게 각 37,476,4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 1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39,880,61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26,520,4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14, 19호증, 갑5호증의 3, 4, 6 내지 11, 을가2호증, 을가5호증의 9, 15의 각 기재, 당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의 대한의사협회장, 장흥종합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임○○은 울산 남구 신정동 1231-3에서 임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자, 피고 김○○은 같은 동 665-8에서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차이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피고 임운영의 내과의원에서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다가 뒤에서 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들 운영의 각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한 자이며, 원고 김○○은 그의 배우자, 원고 김○○, 김○○은 그의 자녀들이다.
(2)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김○○은 2004. 1. 13. 10:00경 울산 ○○로○○○○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에 있는 호계삼거리를 장흥읍 방면에서 장동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오던 전남 ○ ○라○○○○호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이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 임00의 치료 경위가 차이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인근에 있는 장흥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피고 임00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부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내 차○○는 위와 같이 혈액 투석을 받을 당시 하복부 좌상 및 압통 등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의 복부에는 안전벨트에 의한 타박의 흔적이 드러나 있었는데, 피고 임○○은 우측 하복부 압통 여부 및 장음에 관하여 이학적 검사만 시행한 뒤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차○○를 귀가시켰다.다 피고 임00은, 그 다음날인 2004. 1. 14. 10:00경 혈액 투석을 받기 위하여 다시 내원한 차○○가 장흥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위 진단서와 전원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액 투석 직전에 측정된 차이의 혈압이 80/40mmHg으로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차○○의 복부 통증을 타박상에 의한 통증으로 진단하고, 타박상 치료와 계속적인 혈액투석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를 인근에 있는 피고 김○○ 운영의 신경외과의원으로 전원시켰다.
(4) 피고 김○○의 진료 경위
(가) 피고 김○○은 피고 임○○으로부터 “말기 신부전증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장흥종합병원의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고, 자신이 이틀간 관찰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으며, 타박상 치료와 함께 계속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니 입원시켜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차00에 대한 피고 임대건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나) 이에 따라 차○○희는 같은 날 17:00경 피고 김○○ 운영의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차이는 복부 통증으로 인하여 보행이 힘들어 피고 김○○이 제공한 휠체어를 타고 입원하였다.다 피고 김○○은 차00에 대하여 엑스선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 조영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복부 CT촬영을 하였으나 별 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 하자, 피고 임○○의 진단대로 차○○가 호소하는 복부 통증을 타박상에 의한 통증으로 진단하여 차이○에게 금식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 피고 김○○은 2004. 1. 15. 9:00경 회진을 하던 중 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처방하였고, 그 이후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차○○에게 진통제를 처방하는 이외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신경외과적 치료를 하지도 않았다. (마) 피고 김○○은 2004. 1. 16. 회진을 하던 중 차○○의 복부가 팽창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0:00경 CT촬영을 한 후 차이에게 복강 내 파열 소견이 보인다고 하면서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5) 차의 사망
차○○는 2004. 1. 16. 11:00경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 등을 받았으나, 같은 날 18:10경 대장의 외상성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는바, 부검 결과 위 대장의 외상성 천공은 교통사고시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6) 관련된 의학지식개 복부 손상은 발생의 기전에 따라 관통상과 문상으로 나누며, 복부 문상의 경우는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어 발생되는 손상으로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충돌사고시 발생하는 감속 손상에 의한 장기 손상은 환자가 자리한 좌석의 위치, 안전벨트 착용의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주로 고형장기(비장, 간, 췌장, 신장)와 강동장기(소장, 대장, 방광)의 유동부위와 고정부위의 연결부에서 손상이 많이 일어나며 경우에 따라 장이 붙어 있는 장간막, 후복막 강에 위치한 장기들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감속 손상으로 후복막 손상이 일어나는 빈도는 적은 편이다.
(나) 복부 둔상의 경우는 세심하게 환자를 관찰하고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와 일반 엑스선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정밀검사(복부 초음파,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복부에 안전벨트 자국이 선명할 정도로 피멍이 들어 복부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 그 위치에 따라 복막강, 후복막강 내 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다) 복부 손상에 있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엑스선 검사는 복강 내 고형장기의 손상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어렵고, 강동장기에 대한 복부 초음파의 경우 가스가 차 있으면 초음파가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 고형장기의 손상 여부와 복강 내 출혈의 정도를 비침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T촬영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촬영은 조영제에 대하여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나,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복강내 손상들, 특히 복강 내 출혈이 없으면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진단의 불충분성 때문에 몇 몇 병원들은 응급 복부 CT촬영을 하는 경우 모든 환자에게 과거 병력에 상관하지 않고 저삼투압성 조영제를 주입하고 있다.
라) 복부 손상의 환자는 관찰기간 동안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방귀를 뀌거나 수술할 가능성이 없다면 식사를 시작하는바, 일반적으로 손상 초기부터 관찰기간 동안 금식을 우선으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 · 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또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며,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임○○의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04. 1. 14. 10:00경 차○○의 혈압이 혈액 투석을 받기 전에 이미 80/40mmHg으로 저하되어 있었고, 당시 차이는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복강 내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장흥종합병원의 진단서와 전원소견서를 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차○○의 복부에는 안전벨트에 의한 타박의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 있었으므로, 차○○의 복부 통증이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와 충돌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임○○으로서는 차이의 복부 손상을 의심하여 그 가능성을 차와 그 보호자인 원고 김○○에게 경고하고, 복부 손상에 대한 진료 및 경추, 요추염좌에 대한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또는 차○○가 주로 호소하는 복부 손상에 대한 진료가 가능한 일반외과의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여야 할 것인데, 차OO의 신부전증에 관한 혈액투석을 계속할 방편으로 인근에 있는 피고 김○○ 운영의 신경외과의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임○○은, 차○○에게 준종합병원인 울산중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는데, 차○○가 의료비 등의 문제로 이를 거부하여 피고 김○○이 운영하는 신경외과의원으로 전원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차이가 의료비 문제로 준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꺼렸다 하더라도, 당시 차00가 복부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고, 경추 및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별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차○○에게 복부 손상 가능성을 경고하고 신경외과의원이 아니라 일반외과의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김○○의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00가 피고 임00 운영의 내과의원에서 피고 김CO 운영의 신경외과의원으로 전원할 당시 차○○의 복부에는 안전벨트에 의한 타박의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 있었고, 차○○는 복부 통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걷기 힘들어 훨체어로 이동하였으며,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정도의 신경외과적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므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김○○으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으로의 전원을 허가할 것이 아니라, 차○○에게 복부 손상의 가능성을 경고하여 종합병원 또는 일반외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는 피고 김○○ 운영의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차○○가 호소하는 복부 통증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김○○으로서는 차○○가 대장천공 등으로 인한 복부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차○○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는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차0가 호소하는 복통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다음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상급 의료기관 등으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전원된 직후 엑스선 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 조영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CT촬영을 시행함으로써 차○○가 입은 대장천공을 늦게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조영제를 사용한 CT촬영은 부작용이 많아 증상이 발현되거나 1차 촬영시 특이소견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조영제를 투여하는 것이고, 말기 신부전증 환자인 차○○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80년대 이후 저삼투압성 비이온성 조영제를 사용한 이후로는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부작용의 발생은 조영제를 투여한 시간부터 10여분 사이에 일어나므로 이 기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증상의 발생시 적절한 초기 처치를 시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영제로 인한 신장독성의 경우는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게 있어 급성신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이미 시행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스케줄에 따라
혈액 투석을 시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임00, 김00이 차○○에게 복부 손상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종합병원 또는 일반외과의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거나, 피고 김○○이 조영제를 사용한 CT촬영을 하여 차이가 입은 대장천공을 좀 더 일찍 발견하였더라면, 차이 ○로서는 늦지 않는 시기에 대장천공 또는 그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차00의 사망은 피고들의 진료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차○○와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판결 등 참조), 1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 행위를 통하여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취하여야 할 처치 등도 매번 달라질 뿐더러 그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경험 및 고도의 의학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어 내려지므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② 차○○의 사망 원인이 된 대장천공이 그의 배우자인 원고 김○○이 야기한 교통사고에 기인하는 점, 3 차○○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로 일주일에 3회씩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며 생활해 왔는바, 위와 같은 말기 신부전증이 차○○의 대장천공으로 인한 병증 악화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한 점, ④ 후복강 내 장기 손상의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6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수입정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와 같은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00은, 차이는 이 사건 당시 말기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혈액투석까지 받고 있었으므로, 이미 대부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차○○가 대부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2004.1.16.부터 60세가 되는 2014.8.14.까지 126개월간 월 22일씩(피고 김○○은 차○○의 가동일수가 월 22일이라는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라)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원고 김○○ : 300만 원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범위 : 40%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공제 후 손해란 기재와 같다.
라. 위자료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의 위자료는 1,000만 원, 원고 김○○의 위자료는 400만 원, 원고 김○○, 김○○의 위자료를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1) 상속재산 : 41,443,666원(=일실수입 손해 31,443,666원 + 위자료 1,000만 원) (2) 재산상속인 : 원고 김○○ (3/7 지분을 상속) : 17,761,571원, 원고 김○○, 김○○ (각 2/7 지분을 상속) : 각 11,841,047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① 원고 김○○에게 22,961,571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17,334,079원에 대하여는 차○○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사망한 2004. 1. 16.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9.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5,627,492원에 대하여는 2004. 1. 16.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김C, 김00에게 각 13,841,047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10,956,053원에 대하여는 2004. 1. 16.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9.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884,994원에 대하여는 2004. 1. 16.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일부 결론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되,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용구
판사박춘기
판사김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