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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4. 6. 4.자 2003라37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특별항고[각공2004.8.10.(12),1092]

판시사항

[1] 법원의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만 송달되고, 주주인 이해관계인에게는 송달 또는 고지되지 않고 공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

[2]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에는 채무초과였으나 그 후 영업의 호전 등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주조(주주조)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수권자본의 수를 2배로 늘리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의 정리계획변경안은 기존 주주인 항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위 변경안의 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정리계획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정리계획변경결정 또는 변경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는바(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3항 , 제237조 제1항 ), 그 즉시항고기간은 회사정리계획의 변경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반면( 회사정리법 제11조 ), 정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는 공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의 원칙대로 송달을 기준으로 1주일이라고 할 것인데( 회사정리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만 송달되었을 뿐, 주주로서 이해관계인인 항고인에게는 송달되거나 고지된 바 없고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정리회사 관리인의 항고기간은 별론으로 하고 항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항고기간에 관한 한, 위 결정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항고인 등 이해관계인이 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에는 채무초과였으나 그 후 영업의 호전 등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을 초과한다면 이 때는 주주의 의결권이 되살아난다고 봐야 하고, 그 때부터는 정리계획안의 변경 등의 사유로 관계인 집회가 열릴 경우, 최초 정리계획안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정리법 제205조 , 제270조 제2항 에 의해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주주조(주주조)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정리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다.

[3]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소정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원 정리계획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감소하거나 불안정하게 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사건에서 과연 그 변경안이 주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취득경위, 정리계획의 진척도, 회사의 재무상태, 투자유치의 가능성, 정리절차 종결의 가능성과 가능한 시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수권자본의 수를 2배로 증가시키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의 정리계획변경안은 기존 주주인 항고인에게 주식가액 증가 등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장래에 회사의 경영권을 얻고자 정리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확보해 온 항고인에게 경영권의 박탈이라는 더 큰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리계획변경안은 항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변경안의 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정리계획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항고인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보현 외 1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

관리인

관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6인)

주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정리회사는 1949. 12. 21. 설립되어 주1) 1973. 11. 15. 주식을 공개한 상장법인으로 주로 스포츠용품 브랜드 사업(프로스펙스, 아티스, 프로메이트 등), 무역업, 부동산임대업(국제빌딩의 임대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국제그룹의 주력 기업이었는데, 1985. 2. 21. 국제그룹의 해체발표 및 1986. 9. 22. 산업합리화대상기업 지정으로 1986. 12. 30. 주식회사 한일합섬(이하 '한일합섬'이라고 한다)에 경영권이 인수됨으로써 그 때부터 한일그룹의 일원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정리회사는 주력사업 부분인 신발산업의 사양화, 갈륨비소 반도체사업 신규투자 실패,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1997.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사태로 말미암아 회사의 경영위기상태가 심화되었고, 1998. 6. 18. 모기업인 한일합섬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기업 퇴출대상에 포함된 뒤, 1998. 7. 1. 부도를 내자, 정리회사 역시 1998. 9. 1.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부도를 내고 1998. 9. 3. 원심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다. 이어, 정리회사는 원심법원에서, 1998. 9. 28.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고, 1999. 1. 3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어, 2000. 3. 8. 회사정리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같은 날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한편, 1999. 1. 31. 현재 정리회사의 총자산은 4,449억 원, 부채는 7,103억 원이었으며, 정리계획안인가결정 당시에도 정리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주주는 의결권이 없었다 주2) .

라. 위 회사정리계획안은, 채무변제에 관하여,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하되 주3) , 정리채권액 중의 일부에 대한 변제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하도록 하고{회사정리계획(이하 이항에서는 '계획'이라고만 한다) 3장},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안에서 정한 채권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계획 10장 1절), 정리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 23,441,901주 중 대주주인 한일합섬이 가진 주식 4,337,963주는 전부 무상소각하고(계획 10장 2절 1항), 나머지 주식은 10:1의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하고(계획 10장 2절 2항), 신주발행에 관하여는, 상법이 정한 정리회사의 수권주식 주4)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발행하되, 신주를 인수할 자, 신주의 배정방법,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인이 정하도록 하였다(계획 10장 3절). 또한, 정리절차기간 중 정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하였다(계획 12장).

마. 위 회사정리계획의 출자전환규정에 의해 2000. 9.경 우리은행 등의 채권자들에게 신주가 발행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발행주식은 1,942만여 주로 다시 증가하였다.

바. 항고인은 위와 같은 출자전환에 따라 정리회사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이 2002. 6. 19.(이 당시 정리회사는 이미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상태였다.) 실시한 정리회사의 정리채권,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매각절차에서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정리회사의 주식 2,240,000주 주5) 및 전환사채 주6) , 액면 합계 711억 6,259만 원 상당을 500억 원에 낙찰받은 다음, 2002. 11. 13.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2002. 11. 13. 현재 정리회사의 주식 14,232,518주(발행주식 총수의 45.25%)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항고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이천일아울렛, 주식회사 이랜드 시스템즈는 증권시장에서 정리회사의 주식매집에 나서 2002. 10. 15.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정리회사의 주식 406,490주, 541,134주를 각 주당 2,234원에, 2002. 10. 29.부터 같은 해 11. 4. 사이에 정리회사의 주식 614,680주, 301,092주를 각 주당 2,653원에 각 취득하여 2002. 11. 13. 현재 정리회사의 주식 1,021,170주(발행주식 총수의 3.25%), 842,226주(발행주식 총수의 2.67%)를 각 보유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정리회사의 2001년 매출총액은 2,022억 2,300만 원, 영업이익은 414억 3백만 원, 경상이익은 146억 2,200만 원이었고, 2002년 매출총액은 2,322억 3,700만 원, 영업이익은 476억 5,200만 원, 경상이익은 214억 4,000만 원이고, 2002. 12. 31. 현재 자산총액은 3,994억 8,200만 원, 부채총액은 3,155억 3,500만 원, 순자산가액은 839억 4,700만 원이다. 한편, 현금흐름할인모형에 의하여 평가한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는 4,869억 원 내지 6,267억 원이고, 정리채무의 현재가치는 2,809억 원, 주주가치는 2,060억 원 내지 3,458억원이다 주7) .

아. 정리회사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28층 규모의 용산사옥 중 일부 층을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를 임대하고 있다. 정리회사의 용산사옥은 정리계획상 2002년까지 1,100억 원 정도에 매각하여 정리담보권 상환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으나(계획 6장 2절), 정리회사 관리인은 용산사옥의 2001년 매출액이 241억 원, 영업이익이 162억 원, 경상이익이 60억 원, 2002년 매출액이 264억 원, 영업이익이 181억 원, 경상이익이 83억 원으로서 정리회사의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자 용산사옥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정리회사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용산사옥 매각대금으로 변제하여야 할 정리담보권 1,026억 6,400만 원의 상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익 잉여금을 적립하여 2002. 12. 31. 현재 1,174억 6,500만 원을 적립하고 있다. 용산사옥의 2002. 12. 31. 현재 시가는 약 2,000억 원 정도이다.

자. 항고인은 2002. 9.부터 같은 해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심법원에 "정리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출자 없이, 정리회사의 용산사옥을 매각하고 정리회사가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을 사용함으로써 정리회사의 정리절차종결을 추진하겠다. 항고인은 정리회사의 역량 있는 지배주주이므로 정리회사의 M&A;에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차. 그러나 정리회사 관리인은 항고인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금출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리회사에 대한 M&A;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02. 10. 30. 원심법원에 정리회사의 수권자본의 수를 4,000만 주에서 8,000만 주로 증가시키고, 회사가 M&A;에 의하여 회사를 인수할 자에게 기업인수에 따른 신주발행주식 전부를 배정하는 때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은 2002. 10. 31. 위 정관변경허가결정을 하였고, 이어 2002. 11. 14. 정리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수권주식을 8,000만 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주8) . 카. 이에 항고인은, 2002. 11. 20. 위 정관변경허가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으로부터 2002. 12. 16. 항고장 각하명령을 받았고, 다시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2003라4 특별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03. 3. 13. 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위 각하명령을 취소하였고, 현재 위 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 계속중이다 주9) .

타. 정리회사 관리인은 앞서 2002. 10. 3.자 정관변경허가 결정이 있었지만 그 효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제는 내용은 앞서와 같이 하되(수권자본의 수를 4,000만 주에서 8,000만 주로 증가시키고, 회사가 M&A;에 의하여 회사를 인수할 자에게 기업인수에 따른 신주발행주식 전부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인수시킬 수 있다고 정관 제7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 그 방식은 바꾸어 2003. 1. 31. 재차 원심법원에 회사정리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2003. 2. 15.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수권자본의 증가는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 주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변경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을 공고하지는 않았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수권자본수를 늘리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변경은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정리계획을 변경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정리회사 관리인은, 이 사건 즉시항고는 그 제기기간이 도과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은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항고기간 준수에 대한 판단

정리계획변경결정 또는 변경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는바{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0조 제3항 주10) , 제237조 제1항 주11) }, 그 즉시항고기간은 회사정리계획의 변경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반면(법 제11조 주12) ), 정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는 공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의 원칙대로 송달을 기준으로 1주일이라고 할 것이다( 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 그러나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결정은 정리회사 관리인에게만 송달되었을 뿐, 주주로서 이해관계인인 항고인에게는 송달되거나 고지된 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심법원의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정리회사 관리인의 항고기간은 별론으로 하고 항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항고기간에 관한 한, 위 결정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항고인 등 이해관계인이 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항고인은 위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2003. 3. 21.경 관련 사건인 원심법원 2003카합17호 신주발행금지가처분사건에서 상대방인 정리회사 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고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날짜 이전에는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기간은 위 2003. 3. 21.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즉시항고는 2003. 3. 25.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즉시항고는 그 항고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주13) ,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14) .

한편,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으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른 의결권을 갖는다 주15) . 그러나 그 당시 회사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주16) .

따라서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할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통상의 정리신청회사의 경우 정리계획안에서 주주에게 불이익한 정리계획안이 나오더라도 관계인 집회에서 주주조(주주조)는 의결권이 없어 그 과반수의 동의로써도 계획안을 거부하는 의결을 하지 못하므로(법 제205 주17) ), 그 관계인 집회에서 많은 주식이 소각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에 대해 이의를 하지 못하고,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개시결정 당시에는 채무초과였으나 그 후 영업의 호전 등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을 초과한다면 이 때는 주주의 의결권이 되살아난다고 봐야 하고 주18) , 그 때부터는 정리계획안의 변경 등의 사유로 관계인 집회가 열릴 경우, 최초 정리계획안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 제270조 제2항 , 제205조 에 의해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주주조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정리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주19) .

(2)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하여, 먼저 정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당초 정리계획에 정해진 바와 같이 정리회사가 2002. 말까지 용산사옥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 2,000억 원 및 이익잉여금 1,174억 6,500만 원의 합계 3,174억 6,500만 원으로 정리회사의 부채 총계 3,155억 3,500만 원을 변제하게 되면 정리회사로서는 19억 3,000만 원의 현금만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정리회사의 규모, 매출액 등을 감안할 때 정리회사는 위 금액으로는 용산사옥을 대신할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생산,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의 정상적 수행 및 회사 정상화를 통한 정리절차 종결을 위해서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한 추가적 자금조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M&A;를 가능케 하는 수권자본의 증가 등을 내용으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할 필요성은 일응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20) .

(3) 다음으로 나아가, 위 정리계획변경을 위하여 관계인 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원심법원의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회사는 항고인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을 초과하고 있어, 인가 당시와는 달리 의결권 있는 주주조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주주에 관한 정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려면 그 변경안이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여부를 심사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주주조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가결절차를 거쳐야만 되게 되었고, 정리법원의 허가만으로 정리계획을 변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 사건에서의 문제는 결국 관리인이 변경 신청한 정리계획안의 내용이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느냐 여부이다 주21) .

(4) 위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 주주(항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법 제270조 제2항 소정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원 정리계획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감소하거나 불안정하게 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사건에서 과연 그 변경안이 주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취득경위, 정리계획의 진척도, 회사의 재무상태, 투자유치의 가능성, 정리절차 종결의 가능성과 가능한 시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정리절차가 정리계획의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정리절차가 종결되는 2010년까지 주주들은 정리절차 진행중에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익배당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게 되나(2004. 12. 31.까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주식 상장이 폐지되는 사정 주22) 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그러하다.), 정리계획이 위와 같이 변경되고 M&A; 절차가 진행되어 정리회사의 정리절차가 종결될 경우에는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배당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가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착안하면 위 변경안이 항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권자본을 4,000만 주에서 8,000만 주로 증가시키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인바, 만약 수권자본이 4,000만 주에서 8,000만 주로 2배로 증가되어, 약 4,800만 주의 주식이 새롭게 발행되고, M&A;를 위하여 관리인이 그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인수시킨다면, 현재 51.17%에 달하는 항고인의 주식 보유 지분율은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약 22.4%로 하락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던 항고인은 조만간 정상화되어 조기에 정리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큰 이 정리회사에 대한 장래의 경영권을 잃게 되고, 따라서 회사에 대한 항고인의 지위가 원 정리계획에 비하여 질적으로 감소하거나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주23) .

결국, 정리계획안이 위와 같이 변경되면 항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식가액 증가 등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예상이익은 장래에 회사의 경영권을 얻고자 이 사건 정리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확보해 온 항고인에게는 경영권의 박탈이라는 더 큰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리계획변경안은 항고인인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24) .

(5) 따라서 지금의 이 회사의 경우에 위와 같이 정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관리인은 반드시 관계인 집회를 열어 주주조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M&A;를 한다고 하여 관계인의 이해를 무시하고 법상 인정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정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25) .

정리절차중에 있는 회사는 정리계획수행을 통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주에 의한 경영권을 배제한 채, 정리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감독하에 정리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 등을 맡아서 하는 것이긴 하나, 주식회사의 본질상 회사의 소유는 여전히 주주에게 있고,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결국 회사는 주주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비록 정리회사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는 회사 전체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최대주주가 더구나 의결권까지 갖추어 새롭게 나타나, 회사의 정상화 내지 신규자금조달 등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회사정리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그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우선 부여하는 등 주26) 적극적으로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은 수권자본 확대를 통해 M&A;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인 항고인과의 타협을 이끌어 낸 뒤 정리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원심법원도 의당 관계인 집회를 거쳐 그 정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리회사의 과반수 주주가 수권자본의 증가 및 M&A;에 반대하여 정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불 기존 정리계획안의 테두리 내에서 자금조달 등을 통해 회사 갱생을 꾀해야 할 것이지, 법 제270조 의 취지에 반하여 과반수 주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 M&A;의 방법을 강행해 나아갈 도리는 없는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관계인 집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리계획변경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종대(재판장) 장홍선 김문관

주1) 설립 당시의 상호는 국제화학공업 주식회사이고, 1984. 1. 1.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주2) 회사정리법 제129조(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으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②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③ 정리절차의 개시당시 회사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회사의 자산의 총액이 부채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3) 2004년까지 거치기간, 2010년까지 변제기간

주4) 4,000만 주이다.

주5) 액면 112억 원 = 1주당 5,000원 × 2,240,000주

주6) 11,992,518주, 액면 599억 6,259만 원 = 1주당 5,000원 × 11,992,518주

주7) EBITDA multiple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는 5,637억 원이다.

주8) 정리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않고, 단지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써 수권자본을 늘리고 신주인수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법 제219조에 의하면,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변경의 내용을 정리계획의 조항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1조에 의하면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때에는 정관은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52조 제2항은 정리절차개시 후 그 종료까지에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회사정리계획 12장에서도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 정리절차 기간 중 정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이 정관변경에 관하여 2가지 방법을 예정하고 있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이 정리계획 조항 속에 포함된 주요 사항이라면 이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들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터이니 반드시 정리계획변경절차에 의하여야 되는 것이나(이때 정리계획은 정관보다 상위의 규범이 되므로 정리계획이 변경되면 정관은 저절로 변경된다.), 정관 내용이 정리계획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영업목적의 변경, 본점의 이전, 공고방법의 변경, 임원의 수의 감소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하여서까지 굳이 정리계획변경절차를 통하여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편하고 비경제적이므로,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변경은 정리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간단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키고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은 법 제52조 제2항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소정의 정리계획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리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권자본을 늘린 위 정관의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9) 대법원 2003그38 사건

주10) 법 제270조 (정리계획의 변경) ③ 제236조와 제237조의 규정은 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주11) 법 제237조 (항고) ①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12) 법 제11조 (항고)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으로 한다.

주13) 법 제270조 제1항

주14) 법 제270조 제2항

주15) 법 제129조 제1항, 제2항

주16) 법 제129조 제3항 본문

주17) 제205조 (가결의 요건)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가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리채권자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2. 정리담보권자조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나.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담보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3. 주주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주18) 법 제129조 제3항 단서

주19) 정리법원이 당초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서는 정리담보권자조, 정리채권자조, 주주조의 가결이 있어야 하고, 이 때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는 당연히 의결권이 있을 터이니, 그들 각 조마다 의결권 행사를 통한 가결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조의 경우에는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통상은 주주조의 가결절차는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만약에 주주조에 의결권이 있다면 이 때에도 그 조의 가결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한 번 정리계획이 인가되고 난 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권이 없는 조의 경우라면 유·불리를 불문하고, 가결절차를 필요로 함이 없이 법원의 허가만으로 그 정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의결권이 있는 조의 경우에는 변경안이 그 조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그 조의 가결절차가 필요하게 되며 이 때에는 법원이 허가만으로 정리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주20)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회사는 경영이 상당 부분 정상화되어 영업실적이 호전되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고,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회사의 가치 또한 크게 상승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법 제271조에 따른 정리절차 종결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21)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은 수권자본의 증가 및 M&A;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주주 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신규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변경이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들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22) 유가증권상장규정 부칙 제4조

주23)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의 과반수 이상이 이전될 때에는 그 회사의 경영권 역시 함께 이전되는 것이고, 이 때에는 그 주식은 단순한 주식의 합산가액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므로(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항고인의 유·불리를 가림에 있어 단순하게 주식의 형식적 가치만 놓고 평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주24) 수권자본의 증가 및 신주인수권의 실질적인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의 변경이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설은 찾아볼 수 없다. 정리회사 관리인은 일본국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강산지부 1971. 5. 26.자 결정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의 변경이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의 주요한 논거로 삼고 있으나, 위 사안은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그 주주가 회사가 파탄에 이를 당시의 주주이고, 정리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주25) 이는 마치 M&A;를 위해 정리채권을 다시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다. 예컨대, 정리계획 수립 당시 정리채권을 50% 감액했는데 M&A;로 새 투자자를 물색해 그의 투자를 유인키 위해서는 70% 감액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생겼다고 하자 이 때 그 조정 내용이 정리채권자조에 불리하다고 보고 그들의 ⅔ 동의를 얻어 새 변경안을 통과시켜야만 M&A;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반대한다면 아무리 관리인이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살리는 좋은 방법으로 판단하더라도 도리가 없는 것이다. 만약 이 때 정리채권자들이 반대해 M&A;가 무산되면 회사가 파산되고 그 결과 채권자들이 원 채권의 10%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50% 감액을 70% 감액으로 재조정하는 안이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우겨 그들의 동의절차 없이 정리계획안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주26)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주주로서 가지는 핵심적인 권리이므로 법에서 정리계획안으로 주주에게 주는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주주의 신주인수권만을 인정하고서는 자금조달이 원활치 못하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지, 기성 주주의 자금으로 신주발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주주가 충분한 신주인수 의사와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그에게 신주인수 여부를 결정케 한 뒤 타에 신주인수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할 것이다(이렇게 보더라도, 이 건의 경우 회사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기존 주주의 주식은 대부분 무상으로 소각되거나, 주식병합으로 감자가 되고, 회사파탄에 책임이 없는 주주들만이 남아 있으므로 부당한 결과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