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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39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889),500]

판시사항

건물이 정착하고 있던 대지를 매도하고 잔금정산 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철거 후 매매잔금을 수령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그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부(적극)

판결요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잔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매도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잔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당시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제1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환급대상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던 건물이 위 잔금수령일 이전에 철거되었다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1986.12.31. 법률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제2항 제1호(1986.12.31. 법률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 피상고인

박상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1986.3.5.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매매대금 249,200,000원 중 위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원 등 금 150,000,000원만을 수령하고 5.9.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과 동시에 잔금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책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5.19.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던 건물들이 철거된 사실과 그 후 같은 해 11.24.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비록 잔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이 아닌 만큼,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잔금을 수령한 1986.11.24.을 기준으로 그 당시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제1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환급대상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던 건물은 위 잔금수령일 이전에 철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대지의 양도당시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조세환급요건이 불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