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889),500]
건물이 정착하고 있던 대지를 매도하고 잔금정산 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철거 후 매매잔금을 수령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그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부(적극)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잔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매도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잔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당시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제1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환급대상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던 건물이 위 잔금수령일 이전에 철거되었다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1986.12.31. 법률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제2항 제1호(1986.12.31. 법률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박상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동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1986.3.5.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매매대금 249,200,000원 중 위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원 등 금 150,000,000원만을 수령하고 5.9.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과 동시에 잔금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책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5.19.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던 건물들이 철거된 사실과 그 후 같은 해 11.24.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비록 잔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이 아닌 만큼,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잔금을 수령한 1986.11.24.을 기준으로 그 당시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제1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환급대상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던 건물은 위 잔금수령일 이전에 철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대지의 양도당시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조세환급요건이 불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